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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면
기사입력 2010-02-15 23: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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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실서위반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 50%를 감경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는 16일부터 각종 질서행위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50%의 감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대상자는 감경에서 제외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대상자가 사전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20%의 추가 감경도 가능하며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과태료 납부율 증대는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진납부시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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