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 추진
기사입력 2010-02-15 23: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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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과수원, 논밭 등과 인근 마을에 출몰해 단감, 키위, 고구마 등 작물의 생육 및 수확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올해 피해예방사업비 1980만 원과 피해보상사업비 2367만3000원을 각각 확보했다.
시는 18일 사업공고를 통해 피해 예방사업은 2월28일까지, 피해 보상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피해보상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이 70% 이하, 산정한 보상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피해 산정액의 80%가 지원된다.
한편 시는 작년 한해 동안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15농가에 2776만5000원을 지원했으며 멧돼지, 오리, 까치 등의 피해를 입은 22농가에 1296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과수원, 논밭 등과 인근 마을에 출몰해 단감, 키위, 고구마 등 작물의 생육 및 수확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올해 피해예방사업비 1980만 원과 피해보상사업비 2367만3000원을 각각 확보했다.
시는 18일 사업공고를 통해 피해 예방사업은 2월28일까지, 피해 보상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피해보상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이 70% 이하, 산정한 보상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피해 산정액의 80%가 지원된다.
한편 시는 작년 한해 동안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15농가에 2776만5000원을 지원했으며 멧돼지, 오리, 까치 등의 피해를 입은 22농가에 1296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