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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작물 재해보험 90% 지원
기사입력 2010-02-15 23: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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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농작물 피해 걱정 하지 마세요"

경남 김해시는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를 당한 과수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 90%까지 재해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재해보험 90% 지원은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농가부담 50%는 지방비 40%(도비 10%, 시비 30%)를 지원한다.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의 이번 재해보험 30% 지원은 도내는 물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이전(3월1일)부터 시 거주 주민등록 농가로 보험대상 농작물을 시 소재 과수원에서 1000㎡ 이상 경작 농가며 대상품목은 단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감 등 7개 품목이다.

보험가입 기간은 3월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며 과수원에 위치한 읍·면·동 농협에 신청하면 개인별 가입실적에 따라 시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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