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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위기가정 구제 발벗고 나서
기사입력 2010-02-15 23: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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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생계형 사고나 가정 해체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진주시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 900여 세대를 지원함으로써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

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해당가구의 긴급지원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발굴에 의해 현장 확인 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6만3000원)의 15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8500만 원 이하로서 이 중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지원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주변에 위기 가정이 있으면 즉각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749-5399) 및 읍·면·동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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