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축물 등기촉탁 대위서비스 펼친다
기사입력 2010-02-15 23: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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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고객 만족과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대위서비스'를 시행, 건축물 민원 신청만으로 등기부까지 정리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위서비스란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서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에 변경이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이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되거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가 해야 할 등기를 군에서 대위해주는 서비스이다.
민원인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증축)이나 지번 변경, 용도 변경, 철거, 멸실 등 건축민원 신청 시 촉탁등기를 신청하면 군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의뢰하고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함으로서 등기부 정리를 완료하게 된다.
군은 "대위서비스 제도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법원 등기부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건물 변경 및 말소 건수가 연간 400건 이상임을 감안하면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2000여 만 원의 등기수수료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위서비스란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서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에 변경이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이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되거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가 해야 할 등기를 군에서 대위해주는 서비스이다.
민원인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증축)이나 지번 변경, 용도 변경, 철거, 멸실 등 건축민원 신청 시 촉탁등기를 신청하면 군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의뢰하고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함으로서 등기부 정리를 완료하게 된다.
군은 "대위서비스 제도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법원 등기부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건물 변경 및 말소 건수가 연간 400건 이상임을 감안하면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2000여 만 원의 등기수수료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