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보건소 난임(불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기사입력 2010-02-15 23: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경남 진해시가 출산장려 시책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이어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술)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6일 시는 인공수정을 원하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술)시술비를 지원한다.
자격은 만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회 50만원(기초생활수급원자도 동일)으로 최대 3회까지(150만원)지원이 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필요서류는 불임진단서(인공수정용),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을 첨부하여 진해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난임(불임)가정의 행복권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난임(불임)부부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6일 시는 인공수정을 원하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술)시술비를 지원한다.
자격은 만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회 50만원(기초생활수급원자도 동일)으로 최대 3회까지(150만원)지원이 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필요서류는 불임진단서(인공수정용),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을 첨부하여 진해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난임(불임)가정의 행복권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난임(불임)부부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