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용지주공 2단지 재건축 시행 결정
기사입력 2010-02-16 0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경남 창원시 소재 용지주공 2단지 아파트가 용지주공 1단지에 이어 주택재건축이 결정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18일 용지주공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그동안 현지조사 및 전문기관의 정밀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돼 9일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용지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2004년 1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후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행정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됐으나 이번 주민 요청에 의한 재건축 안전진단과 창원시의 재건축 시행 결정으로 갈등 요인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지 2단지 재건축사업 추진 방향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많은 지상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도록 하고 건물 간 인동간격(동별 이격거리)을 늘리기 위해 건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공간 활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의 형태도 판상형보다는 탑상형으로 단지 내 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용지공원, 호수와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83년 완공된 용지주공 2단지 내 5층 아파트 28개 동 730가구가 철거되고 24~26층 아파트 14개 동 984가구(세부계획 미확정)가 들어설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18일 용지주공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그동안 현지조사 및 전문기관의 정밀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돼 9일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용지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2004년 1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후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행정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됐으나 이번 주민 요청에 의한 재건축 안전진단과 창원시의 재건축 시행 결정으로 갈등 요인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지 2단지 재건축사업 추진 방향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많은 지상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도록 하고 건물 간 인동간격(동별 이격거리)을 늘리기 위해 건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공간 활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의 형태도 판상형보다는 탑상형으로 단지 내 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용지공원, 호수와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83년 완공된 용지주공 2단지 내 5층 아파트 28개 동 730가구가 철거되고 24~26층 아파트 14개 동 984가구(세부계획 미확정)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