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법률지원 서비스 재가동
기사입력 2010-02-19 11: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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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일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금년도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 사업을 재가동한다. 이는 이국땅에서 시집와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충남도와 법무법인 정평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다.
동 법률서비스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도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순회 방문하여 운영되며, 결혼이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및 혼인생활 중 체류 국적문제, 혼인 중단 시 국적취득 문제 등 법적구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적취득 및 폭력 등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무법인 정평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듬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인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정평의 카페를 활용해 고충을 털어놓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금산군을 시작으로 총 4회의 법률상담을 벌여 42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