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힘든 결혼이민자 위해 구직 등록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0-03-02 14: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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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언어 소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취업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3월2일(화)부터 31일(수)까지 한 달간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으로 운영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본격적인 취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결혼이민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9년 기준 16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추이 : (’07년) 126,975명 → (’08년) 144,385명 → (’09년) 167,090명
※ 결혼이민자의 19%, 미취업자의 67%가 취업 희망 (‘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빈곤가구,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57.5% (‘05년 보건복지부)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이 기간 동안 구직 등록을 하면, 취업알선,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등 다양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비 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기관 안내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직종을 감안하여, 6개 직종별 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공예사랑협회)와 공동으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한국YWCA, 새마을중앙연수원 등에 배부하여 구직등록을 위한 원활한 안내에 임하고 있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 문제로 취업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연고자의 소개나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별도 DB를 구축,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