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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공정거래제도 기반 정립, 고위험 구조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0-03-09 12: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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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간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 육성해왔으나 콘텐츠산업의 고도화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기준으로 콘텐츠 산업의 수입이 수출의 1.45배에 달하여 국내 콘텐츠산업의 대외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율도 전년도 대비 1.76%p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콘텐츠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콘텐츠산업 활성화 정책은 콘텐츠 산업의 불확실성과 시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융지원 재원을 한정된 국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유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콘텐츠생산부문의 기획력 부족, 영세한 규모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이나 조직의 공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금융지원에 중점을 두어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통부문 중심의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해결노력 부족 등 실질적인 공정거래제도기반 조성 및 실행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의 지원이 콘텐츠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등 하류부분에 집중되어 문화 예술 분야의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 생산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콘텐츠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 추세는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수출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약화를 의미하나 효과적 정부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예술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원리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창조적 상생을 유도하는 정책 지원도 요구되며 정책 추진기관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필요하다.
 
셋째,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치 생산에 부합되는 수익배분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유통과 생산 부문이 상생하는 공정거래제도 기반을 정립하고, 수동적인 저작권 보호를 넘어서서 저작권 선점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능동적 관점을 갖는 저작권관련 정책도 필요하다.
 
넷째, 콘텐츠 생산 부진의 원인 중 하나인 고위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며 성숙한 프로슈머를 양성하여 국내수요의 창출과 생산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콘텐츠 생산부문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노력이 필요하므로 제작 부문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제작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플랫폼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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