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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검토” 보도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기사입력 2010-03-18 12: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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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법무부 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된다.

김길태 사건이후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이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라든지, 전자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유리, 격리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길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중범죄자의 교화와 예방, 격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는지가 드러난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런 여러 수단들을 먼저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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