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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밀양시, 모 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추진비로 시장선거를 도와준 측근들 110명에게 얼음골사과를 선물
기사입력 2010-04-07 18: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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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출처:www.encyber.com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밀양시청 총무과 직원 권모(44)씨는 지난 2007년 2월 구정전날 일용직 여직원들 에게 명절선물을 한다는 명목으로 504만원을 받고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포함 총 금액 1천만원 정도를 선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우려된다.
 
권씨는 밀양시 삼문동 모 슈퍼에서 술을 사는 것처럼 거짓으로 품위를 올려놓고 당시 시장선거를 도와준 측근들 110명에게 얼음골사과를 선물했다.
 
당시 총무계장이 선물을 검수해야 한다며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자 권씨는 시장님 특별지시라고 하면서 그 명단은 시장비서실장에게 받아 총무과 이모씨에게 명단을 주어 밀양시 얼음골유통에서 북부 우체국택배로 배달 했다고 말했다.
 
60~70만원대 박봉의 일용직 직원들의 격려품으로 사용할 돈이 일용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에게 집행된 부적절한 행위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에 한 시민은 김(42,남 )"세상이 썪어도 이렇게 썪을줄 몰랐다"며 "밀양시청 총무과 직원이 거짓품위도 모자라 일용직 여직원들에게 명절선물 마져 가로채는 행위자체가 어이없다" 며"지금 대한민국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데  밀양시민들의 세금이 시장선거를 도와준 측근들 110명에게 부정으로 사용했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 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지난달 3월 18일경 검찰의 내사로  밝혀져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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