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비리 3 명 구속영장
기사입력 2010-05-13 00: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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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내 초·중·고교에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학교장 등에게 뇌물을 주고, 저등급 냉동육을 섞어서 납품하는 등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 A씨(43세)와 종업원 B씨(31세)에 대해 뇌물공여 및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교 급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급식비 2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C씨(54세, 학교 재단이사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가운데, 도내 학교에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각급 학교 급식자재 납품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업체 선정에 학교장이 결정적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09. 2월경 김해 장유에 있는 모 초등학교 당시 교장 최씨(63세)에게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전달하고, 명절때 고기(육우)세트를 선물하는 등 수십개 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현금 4,500여만원과 선물세트 등 모두 6,4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들 학교에 저등급 냉동육을 섞어서 납품한 혐의다.
또한, 업체 종업원 B씨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2등급 이상의 고기를 납품할 물량이 부족하자 저등급 축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축산물품질관리원의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납품 학교 영양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접속한 후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인 C씨는, A씨의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7,000여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업체 10개소로부터 급식비 2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 뇌물을 준 내용을 기록한 비밀장부를 압수하고, 장부에 기재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조사한 결과, 장부에 기재된 대로 뇌물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납품과정에서 해동시킨 저등급 냉동육을 섞어서 납품했다는 업체 종업원과 납품받은 학교 영양교사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접속하여 내용을 조작한 컴퓨터 전산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이 부풀려 기재된 장부를 발견하고 수사한 결과, C씨가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요구한 후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재단에 속한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급식업체를 상대로 수사하여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서는 금품을 받은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벌여 뇌물액수에 따라 불구속 입건하거나 교육청에 통보하여 자체 조치토록 하는 한편,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