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벌금 대납 명목 뇌물수수 사건 그 이후...]
김충식 군수 1천만원 벌금 약식 기소 직후 '돈 줬다'
기사입력 2010-05-21 14: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대표기자
본문
0
"뇌물준 시점은 김충식 군수가 화왕산 참사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직후인 작년 4월 25일경 입니다"
창녕군 간부 공무원이 군수님의 벌금을 대납해야 한다며 관내 수의계약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 재판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뇌물을 수수한 시점이 김충식 군수가 벌금을 낸 작년 7월 이후인 10월이 아니라, 화왕산 참사 수사를 담당한 창녕경찰서와 검찰이 김충식 군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직후인 작년 4월26일경 이었던 것.
지난 3월 초순, 이 사건이 '군수님 벌금 대납 명목 뇌물수수'등의 제목으로 각종 매스컴에서 불거지자 김충식 군수는 "벌금을 납부한 시점은 작년 7월이고, 뇌물을 받은 시점은 10월로 차이가 많아 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례적으로 모 지역신문에 벌금 납부 영수증까지 대문짝만하게 공개하는 등 '군수 벌금 대납 명목 뇌물 수수'와의 연관성을 차단했다.
이에 일부 군민들은 김충식 군수의 주장에 수긍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뇌물 제공 업자 S모씨는 "S용도계장이 뇌물을 받아간 시점은 작년 4월 중순경이 정확하다"면서 "그 당시 용도계장인 S씨가 분명히 '군수님의 벌금을 대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해 마지 못해 줬다"고 진술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는 "뇌물을 준 또 다른 업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모 환경업체 대표는 '회외 체류 중'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화왕산 참사 사건 수사를 해온 창녕경찰서는 지난해 3월17일 김충식 군수와 김인규 부군수등 관련 공무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했고, 검찰은 같은 해 4월 15일 김충식 군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지난해 4월 '군수님 벌금 대납 명목'으로 2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S공무원은 김 군수가 벌금을 납부한 직후인 작년 7월말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진급해 무수한 의혹을 낳고 있다. 군민들은 뇌물을 받은 시점이 작년 10월이 아닌 4월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이 "재조명 되지 않을 까"라며 재판과정과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창녕군 간부 공무원이 군수님의 벌금을 대납해야 한다며 관내 수의계약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 재판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뇌물을 수수한 시점이 김충식 군수가 벌금을 낸 작년 7월 이후인 10월이 아니라, 화왕산 참사 수사를 담당한 창녕경찰서와 검찰이 김충식 군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직후인 작년 4월26일경 이었던 것.
지난 3월 초순, 이 사건이 '군수님 벌금 대납 명목 뇌물수수'등의 제목으로 각종 매스컴에서 불거지자 김충식 군수는 "벌금을 납부한 시점은 작년 7월이고, 뇌물을 받은 시점은 10월로 차이가 많아 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례적으로 모 지역신문에 벌금 납부 영수증까지 대문짝만하게 공개하는 등 '군수 벌금 대납 명목 뇌물 수수'와의 연관성을 차단했다.
이에 일부 군민들은 김충식 군수의 주장에 수긍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뇌물 제공 업자 S모씨는 "S용도계장이 뇌물을 받아간 시점은 작년 4월 중순경이 정확하다"면서 "그 당시 용도계장인 S씨가 분명히 '군수님의 벌금을 대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해 마지 못해 줬다"고 진술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는 "뇌물을 준 또 다른 업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모 환경업체 대표는 '회외 체류 중'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화왕산 참사 사건 수사를 해온 창녕경찰서는 지난해 3월17일 김충식 군수와 김인규 부군수등 관련 공무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했고, 검찰은 같은 해 4월 15일 김충식 군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지난해 4월 '군수님 벌금 대납 명목'으로 2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S공무원은 김 군수가 벌금을 납부한 직후인 작년 7월말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진급해 무수한 의혹을 낳고 있다. 군민들은 뇌물을 받은 시점이 작년 10월이 아닌 4월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이 "재조명 되지 않을 까"라며 재판과정과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