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회피' 비겁한 한나라당 창녕군수 김충식 후보
선관위마저 '전국 최초발생 후보자 도리 어긋나' 비난
기사입력 2010-05-21 23: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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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후보, 군민 무시하는 비겁한 처사 한나라당 창녕군수 김충식 후보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박탈해 선관위로부터 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도와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는 26일 오전 10시 KBS창원 스튜디오에서 전체 후보자 3명 중 한나라당 김충식 후보와 무소속 김종규 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지만, 김충식 후보가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충식 후보는 "상대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흑색선전과 허위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미뤄 TV토론이 흠집내기식 이전투구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유권자의 선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종규 후보는 “나는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을 한 사실이 없다”며 “상대후보가 흑색선전과 허위 비방을 일삼고 있으면 즉각 법적 대응을 하고 토론회에 나와 반박하면 될 것이지, 군민에게 자질과 능력을 알리는 TV토론을 피하는 것은 화왕산 참사등의 실정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비겁한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만간 김충식 후보에 대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거법에는 '초청 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김충식 후보의 불참에 따라 선관위는 토론회 대신에 사회자와 김종규 후보간 대담을 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TV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의 도리로서 올바르지 않다."라며 "이 같은 과태료 부과는 도내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