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보 김두관 후보 공약서 논란, 최대 이슈로
조진래 대변인..."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 고발"
기사입력 2010-05-30 15: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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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두관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경남도당 선대위 조진래 대변인은 "김두관 후보 선거공약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데도 무리하게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직 선거법 66조[선거공약서]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함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모른 채 선거공약서를 배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몰랐다면 공직 선거에 임할 후보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곤 후보는 ‘막말’, ‘거짓공약’, ‘진주혁신도시에 대한 선거장사’ 등 수많은 모략에도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 반박을 자제해 왔다"며 "이번에 들어난 선거공약서에 얄팍한 속임수로 김두관이란 이름을 14면에 걸쳐 기재하고 내용에도 수많은 김두관이란 이름으로 도배해 정책으로 채워져야 할 선거공약서가 김두관 홍보지로 전략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달곤 후보와 매니페스토 협약까지 했는데, 이를 저버린 후보가 왜 공직 선거법을 무시한 채 이 같은 사태를 만들었는지, 법을 무시해서라도 도지사에 당선되면 그만 인 것인지, 도민에게 한 치의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경남선관위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열 과정의 선관위 실수인지! 아니면 김두관 후보 봐주기인지!", "경남선관위는 선거공약서의 위반을 인정하고 김 후보 측에 이를 전량 수거하라는 명령만 내렸다. 이는 이미 배포된 선거공약서를 어떻게, 얼마나 수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법무팀은 공직 선거법 위반 내용의 고발서를 28일 오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시사우리신문>은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