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0-06-21 10: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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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서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탄 오ㆍ폐수 무단방류 및 유독성물질 유출 등에 대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각종 사업장에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8일부터 장마가 끝날 때 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여부,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유류저장 및 사용시설 적정관리 등으로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 시작 전에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 최종방류구와 우수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