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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석 진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열려...
기사입력 2010-06-28 14: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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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중인 정영석 진주시장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이 지난 25일 검찰측 증인을 비롯한 피고인과 변호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 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제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찰측은 구속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A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월 초에 소집된 읍, 면, 동장 회의 때 정영석 시장에 대한 업적 홍보는 명백한 사전 선거 행위라고 밝히고 증인에게 당시의 수사 기록을 보여주는 등,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한 정황들에 대하여 조목 조목 따져 물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증인 심문에 할애 했다.
 
또한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B국장이 읍, 면, 동장 회의 때 동행을 했는지를 두고 증인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검찰의 질문에 증인으로 나온 A국장은 직제상 맡은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영석 시장측의 변호인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A국장에게 처음과 달리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고 물었으며, 또 정 시장의 혐의 사실을 A국장이 일부분 인정한데 대해 비애감과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정시장측 변호인은 재판부측에 7월 2일로 되어 있는 공판 일정을 일주일 더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정영석 시장측 변호인이 요구한 재판일정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심리공판 일정을 오는 7월 9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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