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벌금 대납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그후..
군수 벌금대납 명목 뇌물수수 사건 중형 구형
기사입력 2010-06-29 12: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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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벌금 대납을 명목으로 관내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의 뇌물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녕군 간부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9일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허위사실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화내역이나 출금일자, 제공자의 일관된 진술등 신뢰할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표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피고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볼때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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