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장마철 폐수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
기사입력 2010-07-12 16: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및 배출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6일까지 장마철 폐수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2개반 4명으로 편성한 특별감시반은 폐수배출업소, 유독물 판매업소뿐만 아니라 남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공단주변 및 취약하천은 인근 기업체의 하천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담당하천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특별감시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후, 차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 등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면서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파손?유실 등 훼손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 개선토록 하고, 기업체에서 희망할 경우 전문가의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또는 ☎272-4541, 야간 ☎272-2111)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