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풀뿌리 경제야 말로 국가경제발전의 기본
이주영위원장, 지방재정법개정안발의
기사입력 2010-07-15 12: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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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항목 중에 지방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 없어 공시항목에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추가하여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됐다.
현행「지방재정법」은 그 동안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채무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음. 이는 그동안 지방채의 규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법률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지방재정자율성)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한 해에만 지방채 채무 잔액이 6조 5천억원이나 급증하여, 이로 인해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것이라 예상된다.
보도자료 상 <연도별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잔액 현황> 참고
특히 3천억원이 넘는 혈세로 새청사를 준공하였다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까지 선언한 성남시나 청사 건립에 각각 300억원대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가 재정 문제에직면한 부산시 남구청, 대전시 동구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또한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됐다.
한편 중앙정부가 국정운영에 관한 중기적 청사진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전체 세출의 56.3%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사전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토록 동법을 개정됐으며 이에 이주영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빡빡한 살림살이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메우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하게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차원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 존중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서 배제된 지방 정부의 재정운용이 상당부분 중앙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국가재정법에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튼튼한 풀뿌리 경제야 말로 국가경제 발전의 기본이므로, 앞으로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지방재정 조기 경보제도, 파산제도 등의 보완 및 도입을 신중히 검토 할 것이다.”라고 향후 입법 검토대상인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