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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식 변호사 특검 맡아...9월 말 수사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0-07-18 20: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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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으로 임명된 민경식 변호사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검사 등의 불법자금과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경식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이번 조사에서 얼만큼 성과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검사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복수추천키로 한 가운데 민 변호사와 박상옥 변호사 중 이 대통령이 민 변호사를 임명했다. 민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1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1991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7일 만에 박 변호사를 임명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특검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크게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없을 역사를 마무리 한다고 생각하고 일하라"고 주문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내에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10명 등 총 103명 규모의 특검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민 변호사는 8월 초 까지 인선작업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활동 기간은 최장 55일로 민 변호사는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진상조사단과 달리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제보자도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만큼 검찰 자체 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단은 일부 검사들의 금품 수수와 성접대를 밝혀냈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사처벌하지는 않았다. 제보자 정 모씨와 검사들의 대질신문도 하지 못했고, 퇴직 검사에 대해선 조사 권한이 없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늦어도 오는 9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 변호사는 지난 1996년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당선무효형 선고를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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