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언제 야당에 2석 준다고 했나 확인도 않고,,,,”
창원시의회 정광식 의원 모 신문 보도에 발끈
기사입력 2010-07-20 10: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당사자 확인없이 보도했다 뒤늦게 반론 게재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협의회 회장 정광식 의원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발끈하고 있다. 지난 15일 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장동화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김이수 의장과 정광식 협의회장이 야당 의원 22명에게 상임위원장 2석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이 그대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이에 정 의원은 19일 오전 해당 기자에게 “김이수 의장과 나에게 확인을 했느냐. 야당 의원들에게 2석을 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 지 확인했느냐”고 강력히 따졌다. 정 의원은 “야당에게 2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장동화 의원의 말만 듣고 보도해 항의를 했다”며 “최소한 당사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치는 게 언론의 원칙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일(20일) 해당 신문사의 기사를 보고 난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안홍준 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이 모여 의장은 마산시, 부의장은 진해시, 상임위원장 6명 중 4명은 창원시·2명은 마산시가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김이수 정광식 의원이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2석을 주겠다고 제의했는 데 이 사실은 해당행위가 아니냐”고 이 신문은 16일 조간에 보도했다.
한편, 정 의원의 항의를 받은 이 신문은 20일 조간에서 정 의원과 김이수 의장에게 뒤늦게 장동화 의원의 주장을 확인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 소속 김종대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 의원과 김이수 의장이 야당에게 2석을 보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 덧붙였다. 이 신문은 장동화 의원의 ‘증거를 대라면 대겠다’는 발언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