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면‘과태료’
의창구 버스전용차로제 홍보 나서
기사입력 2010-07-28 13: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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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는 버스전용차로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의창구는 빠르고 정확한 버스운행을 위해 소계광장에서 서부경찰서까지 4.2㎞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구는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장 회의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설명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간대에는 전용구간을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합버스(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버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구간은 소계광장에서 창원역~39사단~서부경찰서에 이르는 4.2㎞구간이다. 또 이 구간에 2대의 폐쇄회로(CCTV)가 의창동 서문마을 무학아파트앞과 팔룡동 가든볼링장앞에 설치되어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차량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통행 우선정책으로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