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불법ㆍ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0-08-05 12: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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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식중독 등 질병 발생 우려가 높은 불법·부정 농수축산물의 반입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의 밀수, 식용 부적합 식품의 불법·부정수입 및 저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 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 서민생활 침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3대 분야를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하여, 특산물 지킴이, 사이버감시단, 원산지 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세관에서는 2010년 상반기 총 231건, 약 2,000억원 상당의 불법·부정무역사범을 검거하였으며, 주요 적발품목은 농수축산물, 식료품, 의료용품, 주방용품, 운동용구, 의류 등으로,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부정무역사범들은 납, 살충제,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저질 농수축산물 식품 등을 밀수입하거나 검역 불합격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였다가 정상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재반입하는 수법, 저품질, 저가물품의 원산지를 세탁한 후, 고가의 국산물품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수법, 짝퉁 물품을 불법 수입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등, 불법 부정수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세관은 여름철 휴가기간 감시가 느슨해진 것으로 예상한 밀수업자, 보따리상 등에 의한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를 틈탄 저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단속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