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사유물로 전락한 한 사립고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이사장 사유물로 전락한 한 사립고
기사입력 2010-08-17 00: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2010081728231727.jpg
▲ 이사장 사유물로 전락한 한 사립고     ©
도서관 주거 공간 불법 전용 감사 지적받자

이번엔 교직원 숙소 입주 시도 언론 지적
 

2년전 학생들이 이용하는 탁구장을 재단 이사장의 주거로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본지의 지적을 받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던, 창녕의 한 사립고가 이번엔 교직원 아파트를 이사장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C공고는 지난해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내 교직원 아파트 2동을 하나로 틔우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 예산은 창녕군이 ‘영어체험캠프’사업 지원금으로 창녕교육청을 통해 이 학교에 지원된 것으로 명목은 원어민강사 숙소의 월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다.
 
문제는 리모델링한 아파트는 이사장이 입주한다는 데 있다. 한 방송사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서관 원상 복구를 한 뒤, 이사장의 주거를 위해 아파트를 개조한 의혹이 있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행정실장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도 교육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방송 보도 이후, 교직원 아파트를 이사장의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일부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몇 가지는 지난 주 교육과학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본지의 보도 이후,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 조치를 했으며, 지난해 4월 이사장의 집기를 들어냈다”며 “시실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