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조속 처리하라
김오영 의원등 대정부 건의안 발의
기사입력 2010-08-17 01: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원등 11명의 도의원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행정개편법안‘)을 조속 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들은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재정및 행정적인 인센티브에 기대를 걸고 통합창원시로 새롭게 출발했으나,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거부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무부시장직 신설이 늦어지고, 재정특례가 제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5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등 자치권 실현도 늦어지고, 행.정적 조직체계 개편의 근거도 사라진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특히 특례 가운데 특별교부세 형태로 150억원을 이미 받았으나, 지방교부세 1,465억원과 도세 징수액의 10%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진다”고 조속히 처리해 줄것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