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요지경'외교부장관 딸 특채 심사위원에 인사기획관이 본인을 추천, 본인이 임명'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외교통상부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 중의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
기사입력 2010-09-08 21: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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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 중의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졌다. 박선영의원이 한충희 인사기획관에게 “어떤 경로로 국가공무원법과 내부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부 심사위원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한충희 인사기획관은 “심사위원 위촉은 국장전결사항이라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심사위원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분명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었는데, 직속 상사는 누구이며 누가 결제를 했는가”라고 재차질문을 하자, 한충희 기획관은 “내부 심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인사기획관의 고유권한이고 이것이 내규”라고 말해 본인이 스스로를 지명하고 승인했음을 시인했다.
이어, 박 의원이 “2003년 11월 이후 외교부가 특채를 통해 선발한 인원이 621명에 달해 외무고시를 통해 채용된 수보다 4배나 많은 것도 공정하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2007년 한해에만 353명을 특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신각수 차관은 “우리는 2006년 이후의 특채 자료만 갖고 있다”고 답변해 실소를 자아냈다.
박선영의원은 “이번 장관특채사건에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또 다른 내부 심사위원 역시 통상전문가가 아닌 전직우즈베키스탄대사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 마디로 외교부의 특채절차와 방법은 요지경속”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박선영의원은 “어떻게 해외공관의 골프활동비나 접대비, 심지어 전화요금이나 식기구입비까지 에너지 협력 외교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는 못할망정, 전용과 유용을 일삼는 외교통상부의 예산집행 행태는 아무리 비판해도 부족할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