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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 ‘신변보호 요청서’ 휴지조각 취급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 묵살..잘못되면 경찰이 책임진다!?
기사입력 2010-09-10 13: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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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받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작성한 신변보호 요청서. ‘가족 친적이라 할 지라도...’라는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 신석철 기자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순 평소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던 전 모씨(여,25)는 남자친구인 원 모씨(남,25)에게 오랜만에 가족과 고성에 펜션을 빌려 피서를 간다며 떠난 후 이틀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행방이 묘연해졌다.
 
 원 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 연락이 안 되는 상황.  평소 전 씨는 부모와 다른 종교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전 씨는 원 씨에게 신변보호 요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동봉하여 전해준 뒤 “혹시 내가 감금되거나 연락이 두절 된다면 경찰에 연락해서 꼭 빼내줘”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우려 했던 일이 지난 달 10일 발생했고, 평소 전 씨의 말대로 원 씨는 친구들과 고성경찰서를 찾아가 신변보호 요청서와 전 씨의 등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과 담당 경사는 요청서가 뭔지 모르는 듯 했고, 오히려 원 씨에게 “가족들과 같이 있는데 제 3자가 왜 참견하냐”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에 원 씨는 “분명히 요청서에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냐?”고 되물었으나 담당 경사는 “제 3자가 참견 할 일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이에 분개한 원 씨는 “그럼 요청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냐”며 따지자 경사는 “그렇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경찰과 원 씨가 한 참 신경전을 펼치고 있을 당시 전 씨는 펜션에 감금된 채 강제로 종교를 바꾼다(!?)는 일명 ‘개종목사’로부터 교리교육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원 씨의 요구에 결국 담당 경사는 전 씨가 감금되어 있는 가족의 위치를 파악하고 펜션 인근 출장소의 경찰을 출동시켰으나, 더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이 전 씨에게 펜션에 있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입장을 묻자, 전 씨는 ‘나가고 싶다’고 분명히 뜻을 밝혔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말은 묵고한 채 놔두고 가버린 것.
 
이에 분노한 원 씨가 담당 경사에게 “왜 안 데리고 나왔나?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 확실한가? 잘못되면 책임 질것인가?”라고 성토하자 경사는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수사가 종결 됐다.
 
사건 후 전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담당 경사가 부모에게 전화해서 혹시 원 씨 일행이 찾아가서 행패를 부릴 수 있으니 우리에게 연락하면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보다 가족들의 입장에 서줬다고 한다.
 
3일간 감금된 채 교리교육을 받은 전 씨는 약간의 심경 불안과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것 외에 다행히 별 문제는 없다고 한다.
 
가정과 종교적인 문제는 경찰이 깊이 관여하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다.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 요청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경찰과 도움을 요청한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경찰의 행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경찰이 출동한다”면서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에게 정황을 물어봐야 진상을 알 수 있겠으나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의아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사건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은 경미한 가정사로 끝났지만 만약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였더라도 과연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냐”며 “몰지각한 경찰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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