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기사입력 2010-09-19 19: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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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취임한 지 2주 조금 넘었는데, 너무 늦게 뵙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년 10월에 우리 정부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장애인에게 지원하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외출할 때 이동을 도와드리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금 기존에 시행해 왔는데, 이런 서비스에 더해서 간병이나 간호의 전문화된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단체의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연구와 시범사업 실시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애인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또 사회활동 참여를 강조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그 명칭을 바꾸는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칭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이렇게 해서 논의를 쭉 이어온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꾸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서 도입하는 것이고요. 올해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가 3만 명이었던 것이 사업 첫 해에는 5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인당 지원되던 금액도 월평균 52만원에서 69만원 가량으로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조 하는 것 위주해서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방문해서 간호를 하고, 또 주간보호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완전히 면제를 해드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고자 하고요. 기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는 이 제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친서민을 위한 중점과제로 분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당사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마련일 텐데, 거의 2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원마련이 어떻게 될 것인지와 또 하나로는 일부 단체에서는 이 이용시간이나 급여가 오히려 활동보조 서비스보다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재가방문이나 이런 것이 120시간이나 이런 횟수제한이 되면서, ‘지금 가지고 있던 활동보조서비스 보다 오히려 서비스의 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구체적인 지원과 지금 현행제도 보다 오히려 내용상으로는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신 것이지요?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 국비와 지방비로만 조달합니다. 그래서 내년 첫 해 년도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4,150조원 됩니다. 현재 2000억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2배 이상 예산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개인별로 보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예산이 1인당 52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행령에서 또 유형별로, 세부사항별로 해서 나눠서 배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가 늘어납니다.
<질문> 일각에서 우려되는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 제도의 특성상 모럴헤저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현재는 각 시·군·구별로 심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총괄관리를 하면서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전문 간호사들이 여기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훨씬 더 기준도 강화되고, 꼭 필요한 분들이 받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것입니다.
<답변>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늘려가면서, 반드시 병행되어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전달체계를 합리화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예산도 늘리고, 대상도 늘리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꼭 챙기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현재 활동보조는 2만 명인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3만 3,5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만 3,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시간당 8,000원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2년마다 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제도도 동일하게 재심사가 이루어지는지?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매년 심사를 해서 더 필요한 사람은 더 시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희도 1년이든, 2년이든 기간단위별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질문> 아직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법에 정하고, 또 시행령에 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질문> ***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전국에 90개 지사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제가 알기로 등급 재심사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취지는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가 그동안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또 장애인분들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된 보호를 하자는 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인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탈락되신 분들, 또 등급이 하향조정 되신 분들의 불만이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등급이 하향조정 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시면, 다시 심사나 전문가분들을 동원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고요.
일단 저도 가보겠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이 등급심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도 연휴 지나면 한 번 방문해서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현재 65세가 되면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활보에서 65세 미만인 분들이 65세 넘어가게 되면, 이 제도 위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일부분들이 서로 양제도 간의 기준차이로 인해서, 일부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 노인요양보험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이분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5만 명.
<질문> ***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금년 11월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또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급, 2급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필요 없는 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추계를 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내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장애인정책국장)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장애인계에서 35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기관에서는 6~7만이면 어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대상을 추계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