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종묘 태묘(太廟)로 개칭해야..
기사입력 2010-09-25 16: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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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묘(太廟) 신주(神主)에 훙서(薨逝)한 조선 국왕,붕어(崩御)한 대한제국 황제는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尊號)를, 왕후는 휘호(徽號)를 제주(題主)하였는데 조선왕조는 명(明)국의 제후국(諸侯國)으로, 조선 국왕이 훙서(薨逝)하면 명국에 청시(請諡)하여 사시를 받고 나서 제주하였다. 태조부터 인조의 아버지 원종까지 신주는 먼저 명나라의 사시(賜諡)를 쓰고 다음에 조선의 묘호, 시호, 존호를 썼고 인조부터는 조선의 묘호, 시호, 존호만 썼다. 묘호(廟號)는 글자 그대로 태묘(太廟) 신주(神主)의 이름 즉, 조(祖)와 종(宗)을 말하며 조종(祖宗)은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으로 이는 조선 1대 태조- 25대 철종과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2대 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까지 적용되었다. 조(祖)는 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고조 광무제 등 건국 또는 정치적 변화를 꾀한 왕,황제에게, 종(宗)은 치적을 계승하고덕이 많은 왕,황제에게 붙여졌다.
시호(諡號)는 생전에 행한 업적이므로 대행(大行)이 있는 분은 대명(大名)을 받고, 세행(細行)이 있는 분은 소명(小名)을 받는다. 대왕이 8자, 왕후가 2자인 것이 정례(定例)였다. 시호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죽은 이의 행적에 적합한 시호를 가려내어 예조(禮曹)에 고하면 예조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알리고, 의정부에서 적합한 시호를 가려 왕의 재가(裁可)를 받고 재가를 받으면 공조(工曹)에서 책(冊)과 보(寶)를 만든다.
존호(尊號)는 국왕과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호(號)이며 대왕이나 왕후가 경하(慶賀)할 일이 있을 때 상존호(上尊號)하는데 훙서(薨逝)한 후에 추상존호(追上尊號)하는 일도 있었으며 추존(追尊)도 하며 복위상존호(復位上尊號)하기도 하고 국왕의 존호는 4자, 또는 8자이며, 왕후의 존호는 2자이다. 휘호(徽號)는 조선 왕후가 훙서(薨逝)한 후에 상시호(上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이며 4자(四字)가 정례(正例)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