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담배소매인 일제정리 실시
연말까지 장기 미영업 소매인 폐업조치
기사입력 2010-09-30 16: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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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지정 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담배소매인에 대한 일제정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담배소매인의 경우, 최초 신규지정을 받은 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영업장은 폐업조치 했으나 향후 사업장 임대 등에서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 담배소매인 폐업은 신고하지 않아 장기 미영업 소매인으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9월 초부터 구청에 등록된 소매인 대장과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관리하는 영업이 확인되는 소매인을 비교․대조해 일제정리 대상자 확인을 완료하고, 10월부터 KT&G(마산지점)의 협조를 구해 폐업․폐점일자, 최근 담배매입일, 대표자 변경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한국담배판매인회(마산조합)와 합동으로 미영업 소매인 영업장을 현장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매인에게는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금지 등 담배사업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그 결과 일제정리 대상자가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폐․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취소처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되게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담배판매를 하지 않은 업소를 정리하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 희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