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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10월 1일 공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직접 적용받아 통합 창원시 위상 확보
기사입력 2010-10-02 12: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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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통합 창원시의 지원특례를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1일 관보[제17352호 2010.10. 1]에 게재됨에 따라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직접 적용 시행되므로 통합 지자체 전국 1호로서 인구 108만의 메가시티인 창원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통합 창원시의 비전인‘골고루 잘사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도약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재원도 확보하게 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 시행에 따른 행정.재정적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야 하지만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분야는 교부세액 보전 등 5개 분야에 10년 기준 최소 2514억원에서 최대 6024억원(매년 최소 251억에서 최대 602억)이 될 것으로 창원시는 예측하고 있다.
  ▲행정분야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특례로 건축물 50층까지 허가권 등 6개 사무이며, 부시장 2명 등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행정자율통합 1호인 통합 창원시를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 현안사업 등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재정적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의 추진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3월 12일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4월 27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통과(여야 합의) ▲9월 7일 여야 협상위원(4명) 구성 재논의 수정 합의 ▲9월 7일 법사위 안건 상정(제294회 정기회) ▲9월 14일 협상위원 수정안 합의 및 행정체제개편 특위 추인 ▲9월 16일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제적 213명 중 찬성 138표, 반대 43표, 기권 32표)
 
지난 3월 12일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은 후속 법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었다. 그 후 창원시를 비롯한 창원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원장은 물론 법사위 소속의원, 여야 각당 대표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촉구 등의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 1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공포가 된 것이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사항을 보면, 박완수 창원시장이 특별법 처리촉구 건의문을 청와대, 정부기관, 국회, 여야 각당 대표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창원시 의회,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다.
 
또 창원시 출신 국회의원(권경석, 안홍준, 이주영, 김학송 의원)들의 국회의장 면담, 법사위 단상점거 활동 등이 주효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9월 29일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여야 각당 원내대표, 창원시 출신 국회의원, 행정체제개편 특위 및 법사 위원장 등을 방문해 감사의 뜻 전달과 함께 관련된 법령 제정 등에 지속적인 협조와 함께 창원시의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창원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후속적으로 조치될 분야별 관련법령 등에 대비해 전 부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통해 시민은 물론 창원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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