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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나는 스승이고 너는 자기..."경악~
기사입력 2010-10-18 17: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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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 관내 모 중학교 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6)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B(15)군과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이며, 남편은 아직 부인의 이같은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댓가는 없었다”고 진술 했으며, B군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돈거래가 없이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이를 접한 한 네티즌은 15세 학생이 "스스로 합의 했다고 하는데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두 사람의 탈선은 담임 교사인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되어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달, 영국 머지사이드(Merseyside)에 위치한 버크데일하이스쿨의 계약직 교사 힌나 파텔(37)이 올해 초부터최소 2명의 16세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은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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