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여교사 제자와 성관계후 해임으로 종결짓나?
기사입력 2010-10-19 14: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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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주었던 30대여교사 A씨(35)가 결국 학교에서 해임됐다. 30대 여교사는 A(36)씨는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교사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B(15)군과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행법상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한편, 해당학교와 30대여교사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