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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구속영장, 허위 사실 유포 및 공갈·협박 혐의
기사입력 2010-10-20 11: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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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태진아(본명 조방헌 57)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 27)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려, 협박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사가 최희진(37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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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사가 최희진.  협박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사가 최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최 씨는 지난 8월27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 게시판에 8차례에 걸쳐 태진아와 이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 1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열린다.
 
한편, 최씨는 지난 9월 27일 서울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신을 향해 비난과 욕설의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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