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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중단, 허가 취소조치 10개품목중9개품목 부적합
기사입력 2010-11-05 21: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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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위해 출시되었던 전자담배 대부분(9종)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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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중단 허가 취소 조치를 내린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금연 보조제로 출시 된 '전자담배' 10개 품목중  9개 품목이 금연보조제로서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5일 허가 취소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해, '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을 놓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필립의 허가만 받고 유통되지 않는 '라스트스틱' 은 별도의 처분조치를 받지 않는다.
또 이번 조치는 전체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 앞으로 적법한 품질 기준에 따른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거쳐 수입·제조 허가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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