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웅 사기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연예가 핫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연예가 핫
[장고웅 사기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입력 2010-11-20 11: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음반 제작자 장고웅(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5년 가수 서수남 씨를 통해 만난 모 대기업 회장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5억 원을 빌렸고 연말에 갚겠다며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료 연예인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씨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97년,2002년에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바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