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탤런트가 안방 극장에서..네티즌들 맹비난 이어져...!
기사입력 2010-11-25 13: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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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탤런트'로 지목받은 A씨는 오명을 깨끗하게 벗을 던질것인지, '정신분열증 탤런트'로 멍에를 지니고 순조롭게 연예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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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기드라마를 통해 선한 이미지로 스타덤에 올랐던 20대 중반의 인기 탤런트가 허위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마에 올랐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네티즌들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에서 지난 2006년 5년으로 늘어났지만 A씨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간 후였던 것.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정신분열 증세를 호소 치료를 받아왔고 A씨는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 연예계는 참 이상한 집단입니다. 정신분열증 탤런트가 안방 극장에 등장하고, 람보같은 연예인들은 죄다 공익이고, 참 이상한 집단입니다."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