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설커머스 시장 급증,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0-11-30 22: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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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자거래팀장 김호태입니다.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보면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구매하였지만,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과 다른 구성과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식당 직원의 응대서비스가 엉망인 사례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고객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고객이 몰려 고객상담전화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 쿠폰이 실수로 삭제되었는데, 그 쿠폰을 재발송 요구를 하였는데, 거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불리한 상품평을 사업자 임의로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불과 사용기간의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대부분 소셜커머스 업체는 구매신청 기간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례를 보시면,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스키장 시즌권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그 다음날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빠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쿠폰의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고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자가 잘 몰라서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용을 못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허위·과장광고 위험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평소 가격이 5만원대인데, 그 가격을 7만원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3만 5,000원에 판매한다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도와 사기 피해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영세업체는 아마 영세 부도·사기 위험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신뢰성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정보와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현재 지금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사이트와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체의 현재 평소의 메뉴와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거래를 하시면 더욱더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불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쿠폰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무조건적인 환불이 불가하다는 고지는 현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고지를 확실히 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할인폭을 현재 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하프플라자’는 2003년도에 ‘하프플라자’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조건 50%를 할인해서 제품을 판다는 광고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선불을 받고, 처음에는 그럴 듯 하게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모인다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 피해 규모가 2003년 당시에 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현재 소비자원에 한 300여건 정도 신고 되어있고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기타 소비자단체에 상담한 내용들이 한 300여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전자상거래법상에는 7일 이내에는 환불이 무조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사업자한테 심한 손실이 날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티켓을 파니까 선입금을 일단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입금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 돈을 사기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식당이면 식당, 아니 서비스 매장과의 ‘몇 개 팔겠다.’ 계약을 하고 단 다음에 소비자한테 고지를 하고, 현재는 지금 최소 수량이 달성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여서 거의 다, 만약 1,000개를 팔면 2,000~3,000명 정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을 파는데 2,000명이 왔는데 청약철회가 안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질문> ***
<답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소비자 불만을 그대로 방치하면 전자상거래법상 21조에 보시면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1,000명이 왔는데 2,000~3,000명이 모여도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예상을 하고, 그것은 감당할 수준에서 판매를 해야지, 1,000모집하는데 1만 명 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사전에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일단은, 그것을 감당할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알고 소비자한테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자가 이용할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것을 팔았으니까 환불도 해 줘야 되고, 환불을 안 해줄 경우에는 소비자 불만을 방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일단 전자상거래에서 7일간 한 번 더 생각할 기간을 주니까 그 기한 내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고요. 30일을 준 것은 자기가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와 다르다고 알게 되면 그때도 30일을 주니까 더 특혜를 주는 거죠. 30일 내에는 소비자가 항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법적으로 보시면 안 날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서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허가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고는 있습니다. 통신판매 신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신고니까, 허가는 아니니까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 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생각되면 공정위나 관련 기관 단체에 신고하시면 우리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물론 심각하게 사례가 쌓으면 우리가 직권조사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고, 일단 소비자피해주의보만 내린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건수는 한 300건 정도 여러 기관 단체에서 쭉 주로 소비자원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이런 데 들어오는 게 3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20% 수수료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30% 가져가고요. 원가로 판다는 그런 개념이죠. 일단 홍보하기 위해서 식당이 30%, 소셜커머스 업체가 20%, 나머지 50%는 할인가격. 서비스가 부실할 가능성도 많고요.
<질문> ***
<답변>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동구매가 많았죠. 그건 어떤 서비스는 아니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공동구매하는 ‘옥션’이나 공동구매하는 곳은 많은데,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니까 소셜커머스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