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관, 그림자 배심원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과 현실의 소통 모색
기사입력 2010-12-04 11: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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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5명(박영욱, 장석립, 김준기, 최정배, 박병규)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주 배심원단 이외의 별도 배심원단을 구성해 같은 재판을 참관하게 한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배심원단과 동수로 구성되나 이들의 평결 내용은 재판부 판결에 반영되지 않고 평결 과정도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하거나 예산안을 심의할 때 법 체계는 물론 실현가능성, 필요성 등 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해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현실적이면서도 올바른 검토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향후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제18대국회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강조해 온 ‘국회사무처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탁상공론식 입법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입법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