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주유소간 혼합판매계약 모델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0-12-07 00: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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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우리 공정위는 11월 30일에 「석유정제업자와 주요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서 각 정유사들과 주유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준 제정은 주유소들이 폴사인과 관계없이 값싼 타 브랜드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판매하는 혼합판매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09년 1월에 공정위가 4대 정유사(SK, GS, 현대오일뱅크, S-oil)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이후에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주유소가 폴사인 제품만 취급하는 것으로 오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주유소가 혼합판매 계약을 하고자 할 때 협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정유사 측이 주유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로 인해 주유소들은 다른 정유사의 값싼 현물제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입·판매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도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가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거래를 할 때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 지에 관한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Best Practice)인 가이드라인의 형태로써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혼합판매 문제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영주유소들이 거대 정유사와 휘발유·경유 등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 자칫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는 계약상 쟁점과 관련하여 바람직하고 공정한 계약방법과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널리 활용되어서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어날 경우 최소한 리터당 20~30원 가량의 기름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기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을 달고 타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폴 제품 이외의 제품, 즉 폴 제품과 타 브랜드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혼합제품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분리 설치하고, 주유기 등에 혼합제품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1대1 전속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정유사의 시설, 또는 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주유소가 원할 경우에 특별한 제재 없이 조기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철거하는 디브랜딩 행위가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서 주유소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를 제품 공급 후에 사후적으로 정산해 오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후적 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그 조건도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정위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혼합판매 주유소, 폴을 달고 타 브랜드 제품을 섞어 쓰는 혼합판매 주유소와 유사한 것이 무폴 주유소라고 해서 독립폴 주유소들이 있는데, 이 독립폴 주유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한 리터당 22원 정도의 휘발유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서도 리터당 최저 20원에서 최고 37원까지 무폴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혼합판매 주유소가 좀더 활성화되면 최소한 리터당 20원, 그 이상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기준이 일선 주유소까지 잘 전파되어 정유사와 계약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 중에 전국적인 홍보함께 실제 적용과정상에 정유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브랜드 혼합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우리가 만든 것은 Best Practice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은 심사지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 심사지침이요. 그것은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쪽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달라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한다고 해서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계약할 때 이 내용을 일종의 하나의 준거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그것은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 진 것은 없고요. 일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내년 1/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정보를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더 상세한 위법행위 기준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아까도 여기 설명 자료에서도 혼합판매가 잘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소비자들의 브랜드 의존도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품질에 대한 신뢰, 그 부분도 있지만 일종의 보너스 카드 혜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특정 폴 주유소를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정유사하고 주유소가 계약할 때, 주유소 측에서 혼합판매로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도저히 주유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 이를테면 혼합판매를 하려면 새로 탱크를 하나 설치하라고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은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아주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일단 알려줘서, 그런 계약상의 쟁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베리어는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 케이스들. 정유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했던 것들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하려면 증거를 잡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연성규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프트한 규범으로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추가로 해결하고, 이런 방안으로 어프로치를 바꿔보는 그런 것이고, 이번 기준 말고도 공정위가 앞으로는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