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조용수 울산 중,동구청장,대법원,당선무효확정.
기사입력 2010-12-09 18: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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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오후2시 2호 법정에서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를 건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박래환 울산시의원등 8명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 전 구청장, 김모·천모 전 시의원, 류모 전 구의원, 울주군수 비서 신모 등 5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에,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현직을 상실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