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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강 예산과 논란, 친수법 공방 ...?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2010-12-10 16: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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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이하 앵커) : 4대강 사업 예산과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친수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이시죠. 최구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최구식 의원(이하 최구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폭력 국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최구식 : 예.
 
앵커 : 근데 이 폭력국회 끝에 친수구역 활용 특별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친수법, 친수법 하는데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구식 : 4대강 사업 구간은 총 연장이 934km 정도 됩니다. 완공되면 강 주변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다. 푸른 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변으로 아름다운 초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이 강 양쪽으로 약 1,900km 정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텔, 가든, 카페, 펜션 천지가 될 것입니다. 일부 경치좋은 강변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거의 유흥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그렇게 조성된 아름다운 강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공공에서 개발을 맡자. 말하자면 민간 업자한테 맡겨서 난개발 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발하고, 그 개발 이익은 국민들에게 환수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22조 2천 억 정도 국민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지금은 강변에 많은 땅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일부 투기 세력이나 아니면 땅부자들에게 말하자면 공적인 이익을 사유화 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국민에게 돌려주자 하는 것이 입법의 골잡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변의 여러 가지 지역을 잘 개발 해 보자. 이런 얘기로군요.
 
☎최구식 : 국가가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 국가가요. 그러니까 법에 보면 수공 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던가 지방 공기업이라던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더군요.
 
☎최구식 : 그렇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민간에 맡겨서 난개발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구식 : 그것이 이 법의 기본 본질입니다.
 
앵커 : 그런데 한 일각에서는 수자원 공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구식 :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4갭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공, LH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공을 사업 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공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공은 이런 강과 관련되는 일을 하도록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만든 공기업입니다.
 
앵커 :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구식 :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앵커 :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에서 근 8조 정도의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7조 9,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개발권 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최구식 : 글쎄요, 수공은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하는데 드는 돈을 일반 사기업에서 경영 잘못해서 생긴 적자처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걸 그러면 왜 일반 예산으로 몽땅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 예산이라면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해 두면 두고두고 후손들이 큰 이득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세대가 부자여서 우리 돈으로 다 해주고 후손들은 공짜로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해서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후손들이 조금씩 자기들이 받는 이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 이것이 세대간 형평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해서 대형 SOC 사업은 거의 공사가 국가재정하고 반 대 반. 5:5 정도로 합니다. 도로공사도 그렇고 KTX도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서 국가에서 반, 수공 같은 공기업에서 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수공에서 그만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구식 :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걸 자꾸 수공을 자꾸 민간회사가 경영을 잘못한 것을 나라에서 적자 보전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수공은 국가가 만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나라가 해야 될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돈을 지금 우리 세대만 다 부담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조금씩 조금씩 후손들도 일부 부담하도록 세대간에 공평하게 나누어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 수공은 특혜를 받는 민간 업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구식 : 그렇습니다.
 
앵커 : 앞에 22조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수변 구역을 개발하는데 22조가 든다는 말씀이셨나요?
 
☎최구식 : 아니요, 4대강 전체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앵커 : 아, 4대강 전체 말씀이셨죠. 그런데 수공에서 약 8조 정도를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만일에 10%정도의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아마도 80조 원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 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최구식 : 4대강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난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4대강에 대해서는 하도 황당하고 신기한 주장들을 많이 해서 제가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사실로 드러난 주장은 별로 없습니다.
 
앵커 :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번 친수법 통과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구식 의원께서 정상적인 토론 절차를 밟기로 해 놓고서는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얘깁니까?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최구식 : 조금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계시기에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토론 절차를 밟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안 된다. 내년에 가면 해 주겠다. 정상적으로 상정하고 해 주겠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써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 잘 들었다. 우리 의원들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회부된 것이 지난 1월 14일입니다. 지금까지 상정에 ‘ㅅ’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정이 법안, 말하자면 토론의 첫 절차입니다. 그것도 안 한 것입니다. 국회가 12월 9일.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들어섰는데도 상정도 안 된다고 얘길 하니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미 강변에 우리나라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까. 이미 강변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말하자면 땅이 이미 많은 투기업자들한테 들어가 있는데 그걸 두고 볼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법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절차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친수법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위와 관련해서 이재오 특임 장관이 세게 밀어 붙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구식 : 그 분들이 나라를 맡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국토 해양 위원들이 이번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지 않으면 큰 일 날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저는 이재오 장관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지난 1월 회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법안을 다뤄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조계종 총무원에서 반대 성명을 내 놓았어요. 얘기 들으셨죠?
 
☎최구식 : 예, 예.
 
앵커 : 4대강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구식 : 불교계 큰 스님들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좀 압니다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야당의 심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가운데 억지로 통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 보질 못해가지고 잘못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고,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야단도 치고 했습니다만 그 대책을 지금 아주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4대강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큰 스님들 지적은 아주 경청을 하고 또한 생긴 문제는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네, 여러 가지 불교계에서 요청하는, 불교계쪽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구식 : 템플스테이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신단 말씀이신가요?
 
☎최구식 :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앵커 :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최구식 :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최구식 : 폭력 국회로 그렇게 난리가 나 있는 과정에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에서는 친수법 폐지 법안도 발의 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친수법안 폐지가 되겠습니까? 다수당이니까 변화는 없겠죠?
 
☎최구식 :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친수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몸으로 막았지만 우리는 법대로, 절차대로 할 것입니다. 발의되면 그것을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상정토록 할 것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구식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간사 최구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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