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서 구급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 초래
기사입력 2010-12-16 13: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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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 강태석입니다. 항상 구조·구급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들을 적극 지원해시는 기자님 여러분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서 구급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청에서 추진한 내용과 조치현황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한 99건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100% 법에 따라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예방을 하고, 또 구급대원 대응스킬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구급대원들이 폭행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구급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또 만약 폭행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해서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한 금년도 99건에 대해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건을 제외한 62건은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은 징역 3년과 1년, 징역 4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6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비롯해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3건은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었고, 평균 약 2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6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 이것은 무혐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행사고의 내용을 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으로 전체 73%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구급차와 출동이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22건과 16건으로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인천, 강원, 경남이 7건씩 발생했습니다.
울산은 유일하게 폭행사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 외부전문가로부터 폭행피해방지 및 대응을 위한 대원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하여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 즉 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 상해 등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조·구급활동 방해 금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해 주는 성숙된 문화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 의식을 계속해서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과 같은 그러한 국격이, 국가의 품격이 향상되는 우리 구조·구급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률안은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인가요?
<답변> 12월 7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예산안 처리 때문에 빨리 개회가 되는 바람에 본회의 상정을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처벌 내용은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법무부와 협조를 거쳐서 형법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했는데, 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개정해서 여기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 소방에서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직접 수사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