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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성진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10-12-20 14: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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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업체인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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