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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부 불법 대게 사범 59건, 지난해(39건)보다 51% 증가
불법 대게 대량(2,180마리)포획 사범 검거
기사입력 2010-12-21 02: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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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난(18일) 오후 4시경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 총 2,180마리 (시가 약 1,900만원 추산 = 약 1,300kg × 10,000원 ~ 20,000/kg)를 화물트럭에 소지.보관하고 있던 김모씨(남, 55세, 강원 옥계면 금진리)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은 형사기동정 활동 중 금진선적 B호(5.28톤, 자망)가 불법 대게를 포획 입항.그물 선별 작업 후 대게 암컷 534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수컷 1,646마리를 화물차량에 싣고 있는 것을 적발.압수 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올 4월 23일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대체,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이하)수컷 대게 포획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의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불법 대게 포획.판매 등으로 동해해경에 적발된 위반사범은 59건(60명)으로 지난해(2009년 연간) 39건에 비하여 20건(51%)더 늘어났다. (2008년 연간 67건)

해경은 고유가와 어획 부진 및 경기침체 등으로 대게 불법 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게 포획은 자원고갈의 악순환을 초래 하고합법 어업자들까지 어획부진을 겪게 됨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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