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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광 이호진회장 비자금 조성한 혐의 구속영장...
기사입력 2011-01-19 15: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사회팀/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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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회팀.이상호기자]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8)에 대해 회사 자산을 빼돌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이다.
 
이 회장은 또다른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약 382억원의 손해를 안긴 배임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 최대의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태광산업의 매출을 조작해 39억여 원의 세금도 포탈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 등으로 조성, 관리했던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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