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전월세 보완대책 관련 브리핑
기사입력 2011-02-14 23: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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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1.13 전월세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한도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동산 리츠펀드가 임대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키로 하였습니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는데 이어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며,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현재 17%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13 대책 후속조치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구매입, 전세임대주택 2만 6,000호 중 1만 9,000호에 대해서는 2월 1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금년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당초 5조 7,000억에서 6조 8,000까지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도시 내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2%의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문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앞으로 안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사지 않고, 전세로 머무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번 대책을 보면, 골자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답변> 물론 우리가 그동안 1.13 대책을 포함해서 우리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당히 이 정책이 구체적인 실행이 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서민층을 위해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쪽에 많은 포인트가 맞춰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질문> 대책마련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구두선에 그쳤다할까요? 구체적인 보금자리주택에서 분양을 줄이고 임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업 인·허가를 받아놓은 물량들이 실제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LH에 대한 지원이나 실제적인 입주될 수 있는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1만채 정도가 임대주택이 착공됐는데, 작년에는 착공물량이 1만 6,000채 밖에 안됐거든요. 이 부분이 전세불안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대책에 보면, 조특법 개정이나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임시국회는 언제 열릴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 개정 이후로 보면 4월 이후에나 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데, 봄 이사철 수요가 벌써 앞당겨지고 있고, 불안이 심화되는 와중에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공급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고요. 이번 대책은 현재 당장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발표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그것을 위한 지원이나 후속대책은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법 개정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현안 해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에게 당부를 드렸고, 당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 장관께서 지난 9월에는 지금 전세난이 예년 가을 이사철 수준에 불과해서 별다른 정부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12월에는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13 대책 이후에는 언론이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셔서 대책을 내놓았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시 추가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구제역에도 정부가 타이밍을 놓쳤듯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부동산시장에서 실기하신 것은 아닌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지금 부분적인 제 말씀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때는 발표할 당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종합해서 내놓았고, 그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에 추가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 대책은 지난 1.13 대책에서 논의는 됐었으나,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1.13 대책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하고 그것의 효과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정부는 언제든지 주택시장이나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대책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질문>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셨을 때,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수요가 없어서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매매대책을 포함해서 ‘매매 +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대책은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매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DTI 완화 연장에 대해서 그때 같이 발표할 계획이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DTI 포함해서 부동산시장, 전세와 매매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시점이 3월 초 정도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에 대한 문제가 빨리 불거지고, 예상보다 더 전세가격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당겨짐으로 인해서, 전세대책을 서둘러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책을 서둘러서 하면서 매매대책, 즉 매매대책의 핵심인 DTI 문제를 이 시점에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된다면, DTI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앞으로 5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를 좀 더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50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DTI 문제를 같이 담아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순수 전세에 관계되는 부분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장관께도 질문을 했던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언제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장 주요 질문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4월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봄 이사철 중순인데, 이 대책 자체가 보완책이라고 나온 것인데,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지금 1.13 대책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1.13 대책이 지금 한 달 좀 안됐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대책이 지금 속속 집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 1,300가구에 대한 입주모집공고가 2월 11일에 이루어지고요. 오늘 이루어지고요. 또 2월 14일자로 2만 6,000가구 중에서 1만 9,000가구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세입자 모집공고가 2월 14일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3대책의 조치들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번 보완대책의 효과들은 주요 내용이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3~4월 이사철에 상당히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이것은 내용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것을 충분히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대책을 쓰지 않고, 공급량만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수요와 공급의 괴리에서 가격상승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수요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보다는 정부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공급을 빨리하고, 조기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당장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전월세 물량에 대한 조치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대책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현재 규모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현재 수도권에 8,700 정도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 세제실하고 행안부의 세제국장님께서 이번 대책에 굉장히 적극으로 협조해 주셨는데요. 그쪽에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 박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8,000세대 정도 준공 후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중·대형 평형인데다가 현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진, 예를 들면 학군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전세 안정에는 영향이 낮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야당,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월세가 상한제 부분을 국회에서 조정하도록 들고 나올 개연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변화가 전혀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야당 쪽에서는 소급입법 등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일시적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입법기술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없으신지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 차장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평형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100% 잘 매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런 효과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 야당에서 추가 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한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과연 입법이 되면, 전세 값 상승을 막을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겠느냐는 효용성 측면에서 우선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야당 의원님들도 여러 분께서 입법안을 내셔서 그 안에 있는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것도 전혀 계약연장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급입법을 안하고 새로 입법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비교적 예외사항, 계약청구권에 대한 예외사항을 많이 주는 입법내용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라지긴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이 수요초과, 집주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입법이 되면, 집주인이 지금 현재 2년 기본계약 기간인데 이것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년 동안에 받아야할 상승분까지 미리 다 한꺼번에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들도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은행정기예금 이하의 수익률밖에 보장이 안 된다면 당연히 집 임대를 놓을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기보다는 민간 전세, 월세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월세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된다면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오히려 전세가격에 장기적으로 가격이든지 전세주택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작용,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법으로 하는 것이고, 법률제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우리 같은 의견을 비롯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그때 아마 각 언론에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여러 의견들을 소상하게 소개하실 기회도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우리도 심정적으로 그런 법안을 내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효과적으로 이것을 막아봐야겠다는 마음이야 다들 많이 이심전심으로 다 전달되는 것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니컬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대책을 보면,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켜서 전·월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법을 조특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과세특례 등을 줘서 민간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민간에서 이런 대책이 활성화됐을 때, 민간에서 얼마 정도의 임대주택이 더 공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 확대 부분에서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지자체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굳이 말씀드리면 지난번 1.13 대책은 2%의 아주 저리의 건설자금을 공급한다든지, 또 그동안 사실상 폐지되었던 5년 임대주택을 다시 부활해서 그런 용으로 택지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단기공급대책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세제 쪽이 많고요. 세제 쪽이 주로 포인트가 민간임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주택시장에는 공식적으로 8만 8,000가구의 미분양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4만 3,000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고, 이것은 업체가 관청에 신고한 기준으로 행정통계인데, 혹시 신고하지 않은 숫자가 있다고 치면, 거의 10만호 가까운 미분양주택이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준공이 다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 측면을 보면, 굉장히 집이 안 팔려서 집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인데, 또 한 쪽 측면에서 보면 집이 없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미스매치가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건설회사와 임대수요자가 거의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개인차원이 아니고, 공모형 펀드나 CM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장치를 통해서, 시중의 부동 자금을 주택임대시장에 끌어들여서, 이를 통해서 미분양이든 신규주택이든 혹은 기존 주택이든 이쪽에서 사가서 이 분들이 또는 리츠나 펀드가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전세주택으로 내놓는 가교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번에 중점을 두고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특법이 빨리 개정되면, 시중에 엄청난 500조 이상의 부동자금이 있고, 수익률 찾아서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에 있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입법화 되고 제도화가 정착되면, 정확하게 몇 만 가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물량의 미분양도 해소되면서, 이것이 임대주택으로 전환·공급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17%를 20%까지 하는 것은 실링개념이거든요. 지금 소득권 17%는 확정개념인데, 실링 20%까지 늘여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가를 내줄 때 봐서 이 지역은 17% 아니면 2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를 줘도 사업추진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까지 임대주택을 늘리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다시 또 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을 17%로 하고 어느 지역은 2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것인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건의를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지역이나 혹은 사업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20% 늘리더라도 사업 추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런 지역일수록 전세 수요가 많은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월세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혹은 변두리 지역이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도 부담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굳이 이것을 상향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