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전문 보도방운영, 갈취 업주 등 13명 검거
기사입력 2011-02-23 22: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223/E2_11-02-22_17_00_00_EBSH_800K.wmv
광주지방경찰청(직무대리 경무관 김학역)에서는 광주지역 상무지구에서 남성 전문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남자 접대부)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업주 등을 검거하였습니다.○ 사 건 개 요
피의자 오○○는 ○○ 보도방 업주(남성접대부, 속칭 ‘메인’), 박○○은 새끼 메인, 최○○은 매니저로 각 역할 분담 후, 상무지구 주변 유흥업소에 도우미(남자 접대부 10~30명, 미성년자 2명)를 불법공급, 4억 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도우미(남자 접대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고, 도우미 양○○ 등 3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 갈취하고, ○○유흥업소 업주 등 12명은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한 것임
○ 조치 및 수사사항
◦ 미성년 남자접대부를 고용, 접객행위 및 수익금 갈취한다는 첩보입수
◦ 1개월 여간 잠복, 보도방업주, 남자접대부 및 접대부 대기 장소 등 채증
◦ 체포영장 등 발부받아 보도방 업주 검거
◦ 남자접대부 상대 공갈 피해혐의 입증, 구속영장 신청
◦ 미성년 남자접대부 고용한 유흥업소 12 개소(청소년보호법위반) 입건 예정
○ 담 당 자 : 조직범죄수사1팀 등 5명
○ 참 고 자료
최근 광주권 유흥가 밀집지역인 상무지구의 경기침체로 인해 호스트바 주 이용고객인 여성(유흥업소 접객원)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호스트바 대신 일반 노래홀(유흥주점 허가)에서 남자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추세임.
※ 광주지역 호빠 영업은 ‘2부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파고 들고 있는데, 2부영업이란, 구청에서 허가받은 대로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룸살롱 등으로 1부 영업을 하다가 오후 10시 - 오전 2시 사이에 호스트바로 변신하는 것이다.
가게 업주 입장에서는 경기불황의 가게를 24시간 돌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따로 가게를 얻지 않아도 되는 호스트바의 경우 그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을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셈이다. 싼 가격이 대중화로 이어져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잘못된 성의식, 탈선, 가정붕괴 등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